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용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 필요한 토지
다. 새로운 개발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할 예정지
라. 군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 증대가 필요한 토지
마.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지로써 비축용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
바.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사업 등 개발사업에 활용하거나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실제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군수에게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입 및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진도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로 하여금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3.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