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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23900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건축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 환경 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의 범위는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라 함은 제1호의 공사장 중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라 함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라 함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라 함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라 함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라 함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10.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11. “상대보호구역”이라 함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경계등으로부터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2. “주택건설공사”라 함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위치, 통행로 또는 통학로 표기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 (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시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의 변경,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매일 점검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을「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의 안전관리 계획서상 교통 분야는 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서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교통분야의 위원은 목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⑤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해당 공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문을 신청한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상정 안건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주변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중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관계자는 시민협의체와 공사장 주변의 환경관리 및 안전 확보, 학생ㆍ보행자의 교통안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민협의체는 건축관계자와 시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민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협의체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행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시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목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

① 시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및「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