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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강증진을 위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900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제로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건강증진 및 탄소제로화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례에서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개인이나 단체 등이 목포시 관내에서 조깅 및 산책 건강증진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탄소제로화 활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1.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다회용 봉투 또는 목포시의 종량제 봉투에 담는 활동을 말한다.
2.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목포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탄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탄쓰담걷기의 날」로 운영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 탄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탄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2. 탄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탄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연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탄쓰담 걷기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탄쓰담걷기에 필요한 청소장비 지원 및 사후관리
2.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탄쓰담걷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탄소제로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자발적인 탄쓰담걷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 단체, 참여자에 대한 시상
2.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단, 자원봉사활동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인센티브 제공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인센티브 사용 등

① 참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2. 탄쓰담걷기 앱 또는 시장이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교환
3. 목포시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② 인센티브는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사용을 중지하고 제공된 인센티브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목표걸음 수를 부정하게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목표 쓰레기량 수거를 부정하게 인증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획득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