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백내장 수술”이란 혼탁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4. “청구자”란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를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필요 소견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시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백내장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단, 90일이 경과 시 지원결정 통보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① 수술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료비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또는 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