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치료 등 회복 증진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목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