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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998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36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

시장의 책무

ㆍ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ㆍ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ㆍ
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ㆍ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중단 및 환수

ㆍ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