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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99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7.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보호 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