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 복지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재활ㆍ고용, 평생교육ㆍ직업훈련, 문화 ㆍ체육ㆍ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목포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목포시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적 사항
가. 추진 목표 및 방향
나. 연구ㆍ개발
다. 교육ㆍ홍보
라. 재원 조달 및 운용
2. 개별적 사항
가. 복지서비스 제공
나. 성년후견 지원
다.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라. 보호자의 일시적 미보호 사유 발생에 따른 맞춤형 일시보호 제공
3. 협력적 사항
가. 사고, 인권 유린, 실종 등 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
나.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의 사항
가.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목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은 이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 복지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훈련기관, 일자리 제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 단체
3. 보호자단체
② 시장은 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창출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공무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와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