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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9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6. 장기요양 관련 종합 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