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ㆍ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순창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ㆍ명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순창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순창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명장”이란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중 “공예”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순창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명인ㆍ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2.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주소지”라 한다)또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이하“소재지”라 한다)를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
4. 명인 및 명장 정신이 투철하고 순창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계승해 온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7.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① 제3조1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② 명인ㆍ명장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기준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인ㆍ명장을 선정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순창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① 명인ㆍ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정당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6. 명인ㆍ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7. 군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① 순창군 명인ㆍ명장의 고유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명인 및 명장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2. 명인 및 명장 지정서 교부
3. 군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4. 관광지도,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
2. 명인ㆍ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3. 관련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명인 및 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명인ㆍ명장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1. 위촉직 위원 :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당연직 위원 : 명인ㆍ명장 육성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담당부서장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심의 종료로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명인 및 명장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명인 및 명장 보유기술의 보존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3. 명인 및 명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ㆍ명장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명인 및 명장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명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인 및 명장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인ㆍ명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선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명인ㆍ명장에게는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