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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3899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과 목표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사후에 분석ㆍ평가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 서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천군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4조

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사후 입법평가 심사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 의원
2.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10.>
⑧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의2

수당 등 지급

의장은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6조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