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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8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부여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부여군의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서 부여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부여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화재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