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 걷기 활성화와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흙길, 자갈길 등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걷기 길”이란 도시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 산책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 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주거 밀집 지역, 숲길 등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 ㆍ 운영계획
2. 맨발 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맨발 걷기 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도시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맨발 걷기 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 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황토길, 마사토길, 세족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 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ㆍ체험 사업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