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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8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보고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2. 부여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1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