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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8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15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민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⑤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군수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군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군 관할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군 관할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