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미래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군정의 주요정책 제언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미래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군정의 주요정책 제언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정책”이란 금산군 군정 비전인‘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군정 주요정책에 접목시켜 신규 군정과제의 발굴과 현안 정책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말한다.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미래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미래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미래정책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정책 관련 전공교수
나. 세계화ㆍ지방화 관련 분야별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라. 군정 관련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마. 지역의 농업ㆍ인삼약초ㆍ기업체 등 우수 및 모범대표자
바. 군정 관련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원
사.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정책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