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명예수당 : 월 35만원<단서 신설 2024.12.30.><단서 삭제 2026.4.20.><개정 2026.4.20.>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3. 배우자 복지수당 : 월 10만원
①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전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직권등록이 가능하다.
②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중복대상자인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수당 하나만 지급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수당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당은 매월 말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6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10조제1항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④ 수당 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