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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97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뜻은 「풍수해보험법」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

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