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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76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방안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확충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4.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길 조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제6조

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발굴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포상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