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ㆍ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나. 시가 출연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시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
바.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시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 등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갑질 등 부당행위”란 갑질 행위, 을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6. “피해자”란 갑질 등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시 소재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등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교육실시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등 부당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등 부당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감찰 및 조사,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③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감사ㆍ감찰ㆍ인사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시장에게 갑질 등 부당행위 피해 신고(이하 “피해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에 갑질 등 부당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등 부당행위 행위자
3. 갑질 등 부당행위 내용
4. 갑질 등 부당행위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 접수 시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이를 읽어 구술신고자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갑질 등 부당행위 행위자(이하 “부당행위자”라 한다)와 격리 등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시장이 격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근무지변경ㆍ분리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질 등 부당행위 피해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따른다.
⑤ 시장은 피해 신고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갑질 등 부당행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갑질 등 부당행위의 판단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갑질 등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갑질 등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감사ㆍ가족친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및 인권 전문가
3. 그 밖에 갑질 등 부당행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등 부당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논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갑질 등 부당행위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등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등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 및 피해자는 갑질 등 부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업무 담당 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신고자 및 피해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이하 “허위신고”라 한다)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수사 의뢰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갑질 등 부당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