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73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30.>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10.30.>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논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력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 유지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0.>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24.10.30.>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개정2024.10.30.>
6.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개정2024.10.30.>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2024.10.30.>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