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논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