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
②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사능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급식시설 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