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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97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산시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에 관한 사업
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에 관한 사업
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에 관한 사업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교육지원청,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