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서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 유해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서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 유해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서산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서산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4.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5.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6.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7.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8.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9.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8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관리적 조치”란 계약상대방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청구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통계(현황)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여 그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정보화역기능예방 과금서비스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11. “청정지역조성경비”란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등의 수립ㆍ집행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제1항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서산시 관내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