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개인정보 보호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개인정보 보호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산시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가목 또는 나목을 다목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총괄부서가 속한 조직의 국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며,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③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①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총괄부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해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③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