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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6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민의 인권 신장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개척단 피해자”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서산시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의 서산개척단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제9조에 따른 명예회복 및 지원의 지급 대상과 범위
3. 지원신청, 지급시기,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산시의회 의원
3. 서산시 소속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련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시장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위로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나. 위로금 지급
다.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2. 서산개척단 유적지 정비 및 문화ㆍ학술ㆍ기념ㆍ추모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산개척단 피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친족 또는 관계인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1. 지원신청서 1부
2. 피해사실 입증자료 1부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4. 본인 명의 통장사본(현금 지원의 경우)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여부를 심사ㆍ결정한 후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2. 전출(轉出),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2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 또는 착오(錯誤)로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