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화장시설의 설치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화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보령시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최적의 화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설치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장시설에 화장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신안치실 및 분향실
2.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3. 관리사무실
4. 주차장
5.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6. 장례용품 또는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시설
① 시장은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장시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등
2.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범위
3. 화장시설 설치지역의 지원 범위 및 내용
4. 화장시설 설치부지의 심사 및 선정
5.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화장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복지국장, 경로장애인과장<개정 2024..07.10.>
2.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화장시설 설치지역 거주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 등
6. 그 밖에 화장시설 설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련 업무의 부서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에게 화장시설 또는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맡길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시설 설치ㆍ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