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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63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같은 법 제59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피해장애인의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한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학대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이용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장애인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