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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96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