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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96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화재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처리부서의 지정

시장은 피해주민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처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복지정책과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 처리부서: 자원순환과<개정 2024..07.10.>

제5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 발생일 현재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단,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단, 임차 기간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
2.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
가. 주택 전소 또는 반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임시 주거를 위해 조립주택을 임차하지 않을 경우 거주용 주택 임차료(월세 등)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임차료의 지원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피해지원금은 피해 복구 이행 주체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중 피해구분은 보령소방서장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

피해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또는 거주용 주택 임차료: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폐기물 처리비: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피해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0조

피해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