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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6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ㆍ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이하 “해양문화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해양문화체험관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2길 41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및 기능

①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1층)
2. 관리사무소(1층)
3. 전시실(1층, 2층)
4. 기획전시실(2층)
② 해양문화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칼 귀츨라프 작품 전시
2.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공간 제공
3. 그 밖에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해양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당일), 추석(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해양문화체험관 내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양문화체험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 또는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 없이 관람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

게시사항

해양문화체험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람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관람자의 준수사항
3. 시설물(공연장, 기획전시실) 사용요금표
4. 관람시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공연장(1층)
2. 기획전시실(2층)
② 시장은 해양문화체험관의 시설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허가를 일부 제한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물인 경우 전시 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프로그램 관련 자료(포스터, 전단지, 안내책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해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4. 상행위 등 해양문화체험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

설치물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ㆍ전시행사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 설비의 설치 또는 홍보물의 설치ㆍ게시 및 배포
2. 해양문화체험관 및 그 밖의 시설에 추가 설비를 부착할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 완료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료 납부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16조

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비영리단체 및 보령시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지역 해양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 또는 전시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4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ㆍ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련 근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사용료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