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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5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3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의 의정 정보와 주요 소식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옥천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제3조

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되,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

제5조

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지역소식 등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의원: 의회 의원 2명 이내, 의회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 관련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
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군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