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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5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3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제3조

공공기관 등 유치 활동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치 홍보 및 대외활동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옥천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 공공기관 등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투자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군비 100억원까지 지원
2. 이전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3. 이전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4.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5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위원회 심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유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