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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5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5.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군에서 수립한 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통지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선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정선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5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