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정선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