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예술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