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설치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조명시설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밝기)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한다.
4.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사업장 등)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소
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6.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 및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민원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원접수대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