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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94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
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
5. 아동, 여성, 노인보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횡성군의회의장
나. 횡성경찰서장
다. 횡성소방서장
라.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2. 위촉직 위원
가. 관내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
나.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
다.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4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협의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촉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