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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3894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란 마을 단위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회등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주체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마을회등이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의 관리 및 위탁

①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②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 및 운영해야 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적절한 관리인을 지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 승인은 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0년 초과 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여 마을회등의 총회를 거쳐 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회원동의 절차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군이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수익금 운용 및 관리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