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바.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성군으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횡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횡성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
3.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도로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사업투자계획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군비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군수는 이주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이주 직원이 횡성군에 이주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