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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41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7.>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속행정기관 등”이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이란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시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3.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5.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6.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7.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옴부즈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

옴부즈만의 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법원,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 중재,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6.5.7.>

제5조

직무관할 대상

옴부즈만이 제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및 그 소속 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제6조

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5. 위촉 공고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의왕시 퇴직 공무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선정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되며, 이 경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5.7.>
1.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옴부즈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3항,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5.7.>

제12조

재심의

시장은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 보고에 따른 특별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국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인사ㆍ처우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활동수당 및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