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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4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의왕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왕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의왕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