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3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 등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의왕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의왕시 관내 지역 간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