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936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공간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

관리·운영

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2.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3. 주민 화합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4.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징수범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관리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관리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군수가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

운영비 등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관리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다)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3자 사용·수익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에 따르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