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화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935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군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 9. 26.>
3. “교통비 지원”이란 군내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르신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군내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와 지원 금액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교통카드 신청 및 교통비 지원절차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7조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5. 9. 26.>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 <개정 2025. 9. 26.>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