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⑤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 하려는 때는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 시작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6.>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강화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5년 단위로 개발ㆍ보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도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화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다.
1.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강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2. 6.>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2.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12. 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당연직 위원과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6.]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24. 12. 6.]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2. 6.]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6.]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6.>]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와 보고서의 작성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6.>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