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성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구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
3. 사회질서의식교육ㆍ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
4.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인성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