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신중년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방법, 지원액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 사업
3.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심리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ㆍ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ㆍ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신중년의 생애재설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