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간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